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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에어버스 2009. 1. 19. 22:21
대인배상 1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

대인배상2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 1 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차랴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

자기신체1,2 (자동차상해)
운전자 본인 및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뻉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한 배상

자기차량
운행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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