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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기준

에어버스 2011. 10. 29. 20:51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2&docId=76549809&qb=7J6Q64+Z7LCo7IKs6rOgIOuMgOyduOuztOyDgeq4sOykg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qYEZ35Y7twssaMAiu8ssc--104081&sid=TqviBKvCq04AABL5Ix0

2009년11월20일 답변> 

대략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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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민사적인 책임을 위임받아 처리합니다.
손해배상 방식의 경우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처리하고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가 처리를 합니다

이중 어느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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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은

1.위자료(부상의 경우)
1급부터14급까지로 구분되며 1급은200만원14급은 15만원으로 급수별로 책정됩니다.
2.휴업손해액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실제감소액의 80%를 지급합니다.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원1,433,725원으로 80%지급시 일 38,230원입니다
갑근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한 금액(실소득)의 80%를 지급받습니다.
3.장해상실수익액
월 소득액 * 장해율 * 라이프니쯔계수(이자율 감가계수) 로 계산을 합니다
4.개호비
식물인간, 사지마비환자의 경우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해당사항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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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방식은

1.위자료
50,000,000 * 장해율
예를들어.....장해가 20%라면 .....10,000,000원 입니다

2.휴업손해액
치료기간동안 소득 상실분의 전액을 보상받습니다.
세금포함한 근로소득 전부를 인정합니다...

3.장해상실수익액
월소득액 * 장해율 * 호프만 계수(이자율 감가계수로 약관에서 인정하는 L계수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함)

4.개호비
입원치료를 받아 그의 가족이 간호를 할 경우 인전을 받으며 월18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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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산출에 있어 나이, 직업, 과실, 장해율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인이 인대부분파열이라면 서둘러 합의보는것 보다는 통원치료 후 6개월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장해감정을 받은 후 합의보심이 좋을듯 합니다..장해진단은 6개월지나야 가능함
만약 후유장해가 일부 나온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는 10배이상 합의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손해배상에서의 장해평가방법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이용합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개념과는 다르며 슬관절인대부분파열의 경우 ...장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또한,통상 보험약관에 의한 지급기준보다는 법원의 손해배상산정방식에 의한 산출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처리하심이 좋을듯하네요
더 궁금한점은 쪽지주세요

http://blog.naver.com/jhmo67  교통,산재,장해보험금,소송업무 010-2585-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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