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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증권

호가 단위

에어버스 2018. 7. 21. 11:11

호가 단위

2019년 기준

http://regulation.krx.co.kr/contents/RGL/03/03010100/RGL03010100.jsp#8339ae36256c1f6cffd910cd71e4dc85=3

<코스닥>

 주가

 호가단위

 1,000원 미만 

 1

 1,000 ~ 5,000 미만

 5 

 5,000 ~ 10,000 미만

 10 

 10,000 ~ 50,000 미만

 50 

 50,000 이상

 100 

<코스피>

 주가

 호가단위

  1,000원 미만

  1

  1,000 ~ 5,000 미만

  5

  5,000 ~ 10,000 미만

  10

  10,000 ~ 50,000 미만

  50

  50,000 ~ 100,000 미만

  100

  100,000 ~ 500,000 미만

  500

  500,000 이상

  1000

 

1. 상한가 계산

상한가 기준 호가단위 > 기준가 기준 호가단위

상한가 기준 호가단위로 상한가 계산

2. 하한가 계산

무조건 기준가 기준 호가단위로 하한가 계산

예)

기준가가 963원 인 경우
상한가는 963 * 1.3 = 1,251.9 가 되어 1,250원이 된다.

기준가가 1,005원 인 경우
하한가는 1,005 * 0.97 = 974.85 가 되어 975원이 된다.

(기준가 호가단위가 5원 이므로, 하한가의 원 단위는 0 또는 5가 된다) 

결국>
상, 하한가 계산 시 원단위는 기준가에 가까운 값이 되므로, 상한가는 버림, 하한가는 올림 처리하고,
원단위는 위 조건에 따라 호가 단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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