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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단위
2019년 기준
<코스닥>
주가 |
호가단위 |
1,000원 미만 |
1 |
1,000 ~ 5,000 미만 |
5 |
5,000 ~ 10,000 미만 |
10 |
10,000 ~ 50,000 미만 |
50 |
50,000 이상 |
100 |
<코스피>
주가 |
호가단위 |
1,000원 미만 |
1 |
1,000 ~ 5,000 미만 |
5 |
5,000 ~ 10,000 미만 |
10 |
10,000 ~ 50,000 미만 |
50 |
50,000 ~ 100,000 미만 |
100 |
100,000 ~ 500,000 미만 |
500 |
500,000 이상 |
1000 |
1. 상한가 계산
상한가 기준 호가단위 > 기준가 기준 호가단위
상한가 기준 호가단위로 상한가 계산
2. 하한가 계산
무조건 기준가 기준 호가단위로 하한가 계산
예)
기준가가 963원 인 경우
상한가는 963 * 1.3 = 1,251.9 가 되어 1,250원이 된다.
기준가가 1,005원 인 경우
하한가는 1,005 * 0.97 = 974.85 가 되어 975원이 된다.
(기준가 호가단위가 5원 이므로, 하한가의 원 단위는 0 또는 5가 된다)
결국>
상, 하한가 계산 시 원단위는 기준가에 가까운 값이 되므로, 상한가는 버림, 하한가는 올림 처리하고,
원단위는 위 조건에 따라 호가 단위를 적용한다.